제4장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제7조(피해저감에 대한 세부기준)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의 피해저감을 위한 방류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라)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의 유해화학물질은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수를 10개 이하로 아니할 수 있다.
가.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
나. 설치하는 모든 시설의 용량이 20만L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 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라)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설비를 혼합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바)에 따른 방류벽은 저장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 m 이상
나.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다.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 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바)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하나의 방류벽 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저장설비 상호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설비와 격벽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제7조(피해저감에 대한 세부기준)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의 피해저감을 위한 방류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라)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의 유해화학물질은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수를 10개 이하로 아니할 수 있다.
가.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
나. 설치하는 모든 시설의 용량이 20만L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 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라)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설비를 혼합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바)에 따른 방류벽은 저장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 m 이상
나.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다.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 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바)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하나의 방류벽 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저장설비 상호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설비와 격벽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