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제7조(피해저감에 대한 세부기준)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의 피해저감을 위한 방류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라)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의 유해화학물질은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수를 10개 이하로 아니할 수 있다.

가.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

나. 설치하는 모든 시설의 용량이 20만L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1. 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라)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설비를 혼합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바)에 따른 방류벽은 저장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 m 이상

나.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다.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1. 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바)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하나의 방류벽 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저장설비 상호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설비와 격벽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제7조(피해저감에 대한 세부기준)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의 피해저감을 위한 방류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라)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의 유해화학물질은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수를 10개 이하로 아니할 수 있다.

가.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

나. 설치하는 모든 시설의 용량이 20만L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1. 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라)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설비를 혼합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바)에 따른 방류벽은 저장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 m 이상

나.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다.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1. 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바)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하나의 방류벽 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저장설비 상호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설비와 격벽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