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16일 황보**님의  장외영향평가에 대한 2일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공유합니다.

결론:

1.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할 경우:

황보선생님은 작성자가 아니므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16시간) 이수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황보선생님 께서 직접 작성할 경우:

안전교육(16시간)과 장외영향 평가서 작성자 교육(16시간)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3. 장외영향 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고려사항

3.1 외부 전문기관 의뢰 시:

황보선생님은 작성자가 아니므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16시간) 이수 할 의무는 없습니다.

3.2 황보선생님 직접 작성의 경우:

안전교육(16시간)과 장외영향 평가서 작성자 교육(16시간)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끝.

 

 

[관련근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1.11] [환경부고시 제2018-7호, 2018.1.1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제출 및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2.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말한다.
  3. “장외영향평가”란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8. “단위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9.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10.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한다.
  11. “공정 위험성 분석”이란 시설 또는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예비위험 분석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 등을 말한다.
  12. “사고시나리오”란 화재, 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에 미치거나, 사업장 외부까지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13. “최악의 사고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저장용기 또는 배관 등에서 최대량이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되어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최대인 경우의 사고시나리오를 말한다.
  14.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란 최악의 사고시나리오보다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장 밖까지 미치는 경우의 사고시나리오 중에서 영향범위가 최대인 경우의 시나리오를 말한다.
  15.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
  16. “주민”이란 거주시설, 기관(학교, 병원, 교도소, 공공기관 등) 및 상가 등 상업·산업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공장 등의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7. “기존시설”이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말한다.
  18. “공사착공일”이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19. “실내”란 사면과 천정이 물리적 격벽으로 분리되고 출입구·비상구 등이 상시 닫혀있는 공간을 말한다.
  20. “시범생산”이란,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 등은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제6조(작성자 요건) ① 법 제23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및 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 :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

가. 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교육 기관에서 규칙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16시간(규칙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안전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