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점검원이 정상적으로 설비가 가동 중 일상적으로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짧은 주기로 하여 사고가 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점검기준이다.

1. 적용물질: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2. 점검주기: 주 1회

3. 보관주기: 5년

4. 점검내용: 12가지

  •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3)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 6)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7)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8)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  는지 여부
  • 9)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10)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참고

    [시행 2022. 9.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7호, 2022. 9. 30., 일부개정]
    특히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작업 상황별로 호흡보호구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별표2 사항 검토요함

    PPE-사고대비물질
    [별표 2]

 

  • 11)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 12) 방류벽, Trench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지 여부